지난여름 LA에서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업주가 남가주 국제식품주류상협회를 찾아왔다. 장애인 공익소송에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협회 사무국장이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며 협회 조인을 권하자 이 업주는 불쾌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빠져 나갔다.
지난달 식품상협회와 한인의류협회 그리고 한인봉제협회 등에서는 연초를 맞아 회원에 한해 노동법 관련 무료 포스터 배부를 실시했는데 포스터를 요청한 대다수의 업주들은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비회원 이었다. 협회 측에서 정회원들에게만 포스터를 배부한다고 하니 “대체 협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포스터 하나 공짜로 주지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업주가 많았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모습을 보이고 회비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사라지는 ‘얌체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인 경제 단체들의 저조한 회비 납부율은 최근 문제가 아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새로 당선된 회장들이 회원 업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회비 납부를 호소하지만 지난 수년간 회비 납부율이 향상된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단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상공회의소 등 1~2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납부율이 극히 저조해 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류협회나 봉제협회 등의 납부율은 20~30%에 지나지 않으며 일부 단체는 1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은 골프대회, 바자, 협회 회보지 광고, 디너파티 기금모금 행사 등을 통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 협회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원들에게 지원금을 더 걷는다. 임원 수를 늘리거나 임원과 일반 회원간 회비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부 단체는 회장단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협회 예산의 거의 전부를 담당하기도 한다.
식품상협회는 정상적인 회비 징수를 ‘포기’한 상태다. 지나 이 사무국장은 “형식적으로는 회비가 책정돼 있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이 거의 없다”며 “많은 업주들이 협회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을 털어놓지만 업주들도 회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인 회비 납부에는 매우 인색하다”고 토로했다.
회원들도 할 말은 있다. “협회가 기업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얼만데 왜 회비를 내야하느냐”는 것. 하지만 불경기 및 협회 불화 등의 문제로 기업으로 받는 후원금 역시 최근 크게 줄은 것도 사실이다. 식품상협회는 운영을 거의 후원금에 의존하다보니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인 단체 한 관계자들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할 경우 협회의 변호사 서비스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좀 더 활발하게 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비 납부에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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