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Medicare part A, B 를 3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은 매월 860 달러 정도입니다.
저의 경우 Medicaid 인 Medical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없고 Social Security Benefit 이 저의 수입의 전부입니다. LA County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아내는 아직 63세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의 년 수입은 약 6-7만불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Medical과 prescription drug extra help 혜택은 가능한지요?
답: 부인의 수입때문에 Medicaid (MediCal)자격이 않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두 사람 수입의 생활보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적고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노인메디칼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들에게 주는 의료혜택 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수입이 극빈자 기준에 해당된다면 만65세 생일 해당 달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회보장 사무실이나 웰페어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메디칼 수혜 자격은 전체 재산이 개인의 경우2,000달러, 부부 는 3,000달러 미만이여야 합니다.
소유 재산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재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저축과 소유한 현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한채와 자동차 1대는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두번째 자동차는 resale value를 수입으로 관주합니다.
노인메디칼 수입한계선은 연방정부빈곤선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13년 1인 가족 수입 기준 1,815달러 이하2인 가족 수입 기준 2,452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메디칼 자격이 되었으면 저희 사무실 직원이 선생님 은퇴연금 신청시 웰페어와 메디칼 신청을 동시에 처리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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