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주가 여가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과 관련 하와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주 하원 법사위는 분과위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무기한 폐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폐기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온스 상당의 마리화나를 개인용도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마리화나의 상업적 재배와 판매도 정식 인가를 받은 업소에 한해 허가함은 물론 마리화나에는 15%의 주정부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 로즈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의원 일부는 마리화나가 합법적 약물에 포함되는 담배나 술에 비해 위험성이 더 높은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합법화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달 초 미 법무부와 하와이주 법무국, 카운티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의회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문제들을 예로 들며 해당 법안이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또한 미 연방정부도 현재 마리화나를 불법마약으로 정의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를 합법화 시킬 경우 차후 문제의 소지가 될 여지도 남겨놓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