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상원 보건위원회가 탄산음료 1온스당 1센트, 혹은 갤런당 1달러28센트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징수해 거둬들이는 연간 3,700만 달러 상당의 세수입을 비만방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이번 부가세 조치로 담배에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흡연인구가 줄고 있는 것과 같이 탄산음료의 판매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밀고 있는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경우 직접 상원의원들을 만나 탄산음료 부가세 징수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개인적인 로비활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음료업체들과 지역 내 소매상인들은 탄산음료 외에도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도 비만의 원인이지만 이번 법안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만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번에 상원 보건위를 통과한 탄산음료 부가세가 법제화 되려면 주 법사위와 노동위, 그리고 조세무역위원회에의 승인도 얻어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