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이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상원 교통 및 내무위원회와 공공안전위원회, 군사 및 정부간위원회, 기술 및 예술위원회를 통과한 의안 693호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향후 3년간 시범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안을 상정한 원내 공공안전위원회의 윌 에스페로 위원장은 “보행자들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라고 설명하며 우선 오아후 일대에 국한해서 이를 시행하는데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반대한 상원이 직접 나서 추진키로 결의함에 따라 의회 통과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안 693호의 공동발의자인 마이크 가바드 의원도 경관들이 항시 모든 도로를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상당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방안은 유지비를 주 정부 기금에서 전용한다는 당초의 조항을 삭제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비용마련 방안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다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에스페로 의원이 추산하고 있는 카메라 설치비용은 수십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각 분과위의 승인을 얻어 상원을 통과한 후에는 하원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와이 주 하원에서는 올해부터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조 수키 의원이 작년 상정시킨 이와 유사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