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의회가 유치원부터 고교 12학년생까지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게 자녀들의 학교행사에 참가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주들이 허용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안 562호를 이달 초 발의한 질 토쿠다 상원 교육위원장은 “지난 수 년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보다 밀접하게 관여토록 장려하는 방안들을 기획해 왔으나 정작 부모들이 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을 경우 그 어떠한 기획도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밖에 없었다”고 이번 법안의 상정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상원 법사위와 노동위원회는 이번 법안의 시행 가능성 여부를 묻는 연구용역을 입법조회국(Legislative Reference Bureau)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노사관계국과 하와이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관련법안이 시행될 경우 업주들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특히 이미 여러 업체들은 직원들이 자녀들의 학교행사에 참가해야 할 경우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12개 주가 가정이나 자녀들의 학교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직원들의 휴가를 허락할 것을 업주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근로자 권익단체들은 아픈 직원들의 건강이 회복돼 업무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가를 허용하는 것처럼 직원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교육에도 보다 신경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일터에서의 효율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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