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에 미국이송 승인요청
▶ 콜린스 판사, 미 이송신청 진척상황 보고 명령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이명박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김씨측 변호사, 청원서 처리 4개월 소요 예상
미국서 진행중인 소유구너분쟁 소송 재판 4월30일
김경준(47)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 자신의 미국 이송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국제협약에 따라 2011년 8월 이미 미국 정부의 이송 승인을 얻어냈으나 25일 현재 한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내지 못해 미국 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씨 가족 및 회사에 대한 동결자산 분배 소송의 김씨측 변호를 담당한 에릭 호니그 변호사는 25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김씨가 최근 (한국의) 새 정부가 (자신의) 이송 신청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는 정상적으로 (청원서 처리) 절차가 약 4개월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니그 변호사는 이어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김씨측은 한국 정부가 그 기간(약 4개월) 이내에 이번 청원과 이송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호니그 변호사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소송 재판을 담당한 오드리 B. 콜린스 판사가 지난 14일 김씨의 미국 이송 신청에 대한 진척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오드리 B. 콜린스 판사는 앞서 지난 해 10월19일 김씨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2013년 4월30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콜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측은 한국 당국이 이번 사건과 다가오는 (한국) 대선과 서로 엮어진 정치적 일면 때문에 자신의 미국 이송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며 “김씨측은 선거가 끝나면 한국 당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송 당사자들은 김씨의 이송 신청 결과를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씨가 직접 재판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때 재판의 연기가 요망된다는 결론이다”고 판결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단 이번 재판 연기는 비록 사색적이긴 하지만 선거 이후 (한국의) 분위기가 김씨의 이송 신청에 긍정적일 가능성과 구체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만일 다음 재판일 까지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같은 이유로 다시 재판을 연기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 가입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IPEP)을 통해 상대국 수감자를 이송, 자국 수감시설에 복역시킬 수 있다.이에 따라 미국 국적인 김씨는 2009년 11월 미국 법무부에 수형자 이송 신청을 시작으로 미국 이송을 추진해왔다.
미국 연방법원 행정처(AOUSC)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11년 9월 김씨의 이송 신청을 승인했으며, 국무부가 같은 해 10월5일 외교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한국 법무부는 지난 해 8월 “미국은 국제수형자이송협약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김경준의 수형자이송 신청 사실과 2011년 10월 자국 이송 승인 사살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확인하고 “현재 김경준이 미납 중인 벌금 100억원 집행 문제를 포함한 이송 관련 제반 요건에 대해 관련 협약과 법률에 따라 이송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BB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2006년 미국에서 검거된 뒤 한국으로 압송돼 2009년 5월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으며, 벌금은 하루 2,000만원씩 500일간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한국이 수감중인 김씨 이송을 승인하면 이송 담당 판사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연방법원이 2011년 2월 김씨와 부인 이보라씨, 그리고 누나 에리카 김에게 한국의 ‘옵셔널캐피탈사’로부터 횡령한 회삿돈 371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김씨 가족과 그들이 연관된 회사명의 부동산들, 자동차들, 미국과 스위스 은행구좌에 예치돼 있는 잔금 등 법원이 동결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이란 에너지 개발 참여하며 미정부 계약 수주’
GAO, 한국 대림산업 지적
미국 행정부감사원(GAO)은 25일 한국의 대림산업을 이란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계약을 수주한 유일한 외국 기업으로 지적했다.
GAO는 이날 연방하원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가 지난 해 12월 이란의 에너지 부문 개발을 지원(2011년 6월1일~2012년 9월30일)한 것으로 보고한 7개 외국 기업들 중 대림산업만이 미국 정부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GAO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주한 미군기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계약을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12월30일 사이 미국 국방부와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149만6,297달러이다.
GAO는 지난 해 12월7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림산업과 중국의 시노펙사, 차이나내셔널페트롤리엄사, 인도의 인디안오일사, 오일인디아, ONGC 비데쉬를 이란의 원유, 가스, 또는 석유화학공업 부문 개발을 지원한 7개 외국 기업들로 파악했다.
GAO는 당시 보고서에서 공개정보를 통해 대림산업이 2011년 5월 이후 계속해서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대림산업을 접촉한 결과 이란의 ‘사우스 파스’(South Pars) 가스전 개발과 ‘톰박’(Tombak)에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위한 저장탱크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GAO는 앞서 2011년 8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0년 1월~2011년 5월 대림산업과 현대중공업을 이란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면서도 대 이란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도 수주계약을 따내 이행하고 있는 유일한 외국 기업들로 지적했었다.
GAO는 또 당시 보고서에서 대림산업의 미국 정부 수주계약을 주한미군기지에 미군가정주택 건축 공사를 위해 미 국방부와 체결한 421만3,920만 달러 상당 규모 프로젝트로 밝혔었다.그러나 현대중공업은 GAO의 2011년 8월 보고서 이후 지난 해 12월 보고서를 앞두고 미국에 관련 이란 사업을 중단한 사실을 통보해 대림산업만이 유일하게 이란 에너지 부문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미국 정부의 계약을 수주한 외국기업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 이란제재를 통해 이란의 에너지 부분에 2,000만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어떠한 외국기업이라도 미국 금융시스템 하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외국기업은 미 정부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G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림산업의 활동이 미국법이 규정한 제재 조치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는 제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부와 재부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 사업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200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58억5,200만달러에 수주액을 기록한 세계 최대 규모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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