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 공공안전 및 경제개발위원회는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텐트나 가구들과 같은 집기들을 자진 철거토록 24시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현행 공원관리법과는 별도로 공공장소에서의 불법거주 및 점거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 의안 7호에 대한 예비승인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호 의안의 공동발의자인 어니 마틴 시 의장과 앤 고바야시,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은 노숙자들을 겨냥해 이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함이라고 의안 상정 취지를 밝혔다.
본 회의 상정에 앞서 다른 소위 2곳에서 추가 예비승인을 얻고 주민공청회를 거처야 하는 수순을 남겨두고 있는 시 의안 7호에 대해 노숙자들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숙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악법’ 이라고 반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노숙자들은 지난 APEC 정상회담 당시 시위를 목적으로 하와이로 들어온 이후 베르타니아 스트릿에 연한 토마스 스퀘어에 천막과 텐트를 치고 아예 눌러앉은 상태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일반 주민들의 공원접근과 통행을 막고 있는 공공시설 불법점거행위에 대한 불만신고가 쇄도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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