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자녀교육열이 높은 한인 독자들을 위해 필자는 꾸준히 미국교육제도와 연결된 법 내용을 여러 기사로 분석해 오고 있다.
늦어도 오는 7월경에는 미 연방대법은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대 동등한 보호헌법(Equal Protection under the 14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이 정면 대치하는 부분에 대해 대학입학제도 관계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 대학입학제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을 좋게 평가할 때 흔히들 미국은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대학입학 부분에서는 능력위주로 공평하게 심사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정확하게 예를들어 설명한다면 미국의 프로농구 리그 NBA는 현실적인 능력주의로 이뤄지는 단체이다.
선수들은 농구실력으로 공평하게 평가 받을 수 있다. 프로 농구계에서 백인들의 활약상이 두드러 지지 않는 것도, 아시안 선수들을 보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세계에서는 인종별 안배를 위한 배려가 없이 최고의 실력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결전을 벌이기 때문에 팬들이 열광한다.
그러나 대학입학제도는 70년대부터 흑인, 히스패닉 소수계,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 특혜를 주었고 지금도 계속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이 좋은 대학입학 경쟁에서 아시안 또는 백인들 보다 쉽게 들어가는 것이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수계 흑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흑인들은 미국 건립 이전부터 250여년 노예제도로 비참하고 억울한 생활을 한 것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개선한다면 무조건 흑인 또는 소수계 학생들에게도 우선권을 주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 자란 흑인 백인, 아시안 또는 히스패닉, 원주민 등 어떤 인종의 학생이든 가난한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휘셔라는 여학생이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본인이 백인이어서 소수계 학생들은 자기보다 낮은 SAT 성적으로도 텍사스대학교에 합격했고 자신은 불합격했다며 이는 동등하게 모든 백성을 보호하라는 미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휘셔는 텍사스대학교는 아니지만 비교적 좋은 학교 LSU를 졸업했고 필자가 보기에 이 두 대학교는 큰 차이가 없어 휘셔는 큰 피해는 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 자체 보다는 본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휘셔같이 재산 계획자가 된다면 텍사스대를 나오건 엘에스유를 나오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면 줄리아드를 나오건 인디애나 음대를 나오건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어느 학교를 나왔건 본인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결론적으로 능력주의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fsp@dkpvlaw.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