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젊은 여성 주타겟…‘유흥업소 취업’ 의심 장시간 2차심사 예사
최근 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던 한인여성 K모씨는 입국심사에서 적발돼 강제출국 조치될 뻔했다. K씨의 차림새가 이상했던지 연방세관국경국(CBP) 소속 입국심사관이 일하는 곳과 결혼여부 등을 꼬치꼬치 물어보더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2차 심사대로 데리고 갔다. CBP요원은 그곳에서 항공사 직원의 통역도움을 받아 K씨의 가방과 지갑 등 소지품 검사까지 하고 나서야 K씨의 입국을 허가했다. 나중에 K씨는 화려한 화장과 치장이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민당국이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한인 방문객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이처럼 2차 심사를 받거나 아예 강제출국 당하는 한국인 입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특히 젊은층 한인 여성들의 경우 강화된 심사로 인해 일반인들도 마치 유흥업소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오인돼 몇 시간씩 이민심사대에 붙잡히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CBP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유흥업소 등에서 2~3개월씩 일하고 돌아가는 한국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CBP는 특히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매춘여성 불법입국 등의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유흥업소 여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CBP 직원은 해당 여성의 가방이나 지갑 등까지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BP의 이같은 깐깐한 심사로 엉뚱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무비자로 입국하던 한인 여성은 체류 주소질문에 “친척집과 호텔”이라고 답한 게 빌미가 돼 호텔에 묵는 이유 등 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에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불쾌한 경험을 한 여성들은 “이민국이 지나치게 색안경을 끼고 일반 관광객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미국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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