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의 포괄이민개혁안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취득 대기기간은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최근 구제대상인 불체자들에게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한 후 10년이 경과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불체자들이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기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시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시민권 신청 대기기간 축소를 양보했으며, 민주당은 영주권 취득 대기기간을 8년에서 공화당이 원하는 10년으로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합의된 연방상원의 불체자 구제안은 ▲1단계로 모든 불법이민자는 국토안보부에 신원을 등록하고 ▲범죄전과 조회를 거치며 ▲불체기간 취득한 소득에 세금을 납부하고 ▲법이 정하는 벌금을 납부하면 취업이 허용되는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임시신분 상태에서는 푸드스탬프, 실업수당,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수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남아 있는 쟁점은 ‘초청이민 노동자 프로그램’, 하이텍 전문직 취업비자 증원안, 외국인 출국확인 시스템 구축안 등으로 8인 위원회는 오는 4월 첫 번째 주까지 남은 쟁점들에 합의점을 찾아 이때까지 법안을 상원 법사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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