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건강보험 허위가입 무작위 단속에 걸려
▶ 수혜금액.벌금 등 4~5만 달러 추징, 형사처벌 사례도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에 허위 가입해 부당하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온 한인가정들의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연가구 소득액을 속여 허위로 패밀리 헬스플러스나 차일드 헬스플러스에 가입했다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적발된 한인 가정들이 예년보다 20~30% 이상 증가했다.
주정부 건강보험 사기 단속은 뉴욕시내 5개 보로 지역에서는 물론 낫소와 서폭카운티 등 롱아일랜드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 단속 방법은 해당 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정들을 무작위로 선별해 가구 재정 상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되는 한인가정의 유형은 대부분 가구의 소득액이나 자산규모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신청한 케이스. 실례로 퀸즈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2년전 주건강보험 등록을 대행해주는 모 회사 홍보직원의 권유로 가입했다가 최근 적발돼 약 2만 달러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이 씨는 “그간 제대로 혜택도 누리지 못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돈을 지불하려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인 가정들이 많이 적발되는 또 다른 유형은 매년 바뀌는 소득정보를 정확히 다시 작성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다. 지난 5년 전 주정부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박 모씨는 재작년 네일 업소를 오픈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사회보장국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이처럼 적발되는 한인가정의 경우 대부분 불법 가입기간 의료 혜택을 받았던 보험금액과 함께 벌금까지 적게는 1~2만달러에서 많게는 4~5만달러까지 추징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절도 및 사기혐의가 적용돼 형사사건으로 분류, 대배심에 넘겨진 한인가정의 사례가 나오는 등 갈수록 처벌강도가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다.<본보 3월14일자 A1면> 이같은 주정부 건강보험 허위가입 단속 바람은 당국이 메디케이드 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감사를 하겠다고 한 공언이 본격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정홍균 변호사는 “최근들어 주정부 건강보험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를 기입, 가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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