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이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일 연방법원 맨하탄 지부에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민간 인권단체인 헌법권리 센터 등이 제기한 것으로 이날은 약 100명이 증언자로 나서 원고 측에 힘을 더했다. 증언자들은 “매년 약 50만명이 불심검문을 당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흑인과 히스패닉 등 특정 인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심검문은 독단적이고, 불필요하며 비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NYPD의 불심검문이 왜 인종차별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앞으로 소송 기간 동안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로 불심검문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등 NYPD의 범죄예방 전략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지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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