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즈 팍 타운(시장 제임스 로툰도)이 공공장소 금연 타운 대열에 합류했다.
팰팍 타운은 19일 열린 시의회 3월 정기회의에서 ‘공공장소 금연조례(Ordinance 1595)’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타운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는 공고 후 45일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늦어도 5월 중순께 발효돼 단속이 시작될 전망이다.
공공장소 금연 대상은 팰팍 타운 소유 건물과 주차장, 야외 공원, 야외 수영장, 레크리에이션 지역 등으로 첫 적발되면 50~500달러, 두 번째 적발되면 100~500달러의 벌금이, 그 이상 적발되면 200~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 담배와 시가, 파이프 담배 등 모든 담배 종류가 단속 대상이지만 전자 담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제이슨 김 부시장은 “공공장소 금연 조례가 팰팍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야외 수영장과 공원에서의 금연은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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