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상원 금지법안 통과, 하원 내일 표결
뉴저지주가 인신매매 금지 강화 법안 마련에 한발 더 다가서며 조만간 대대적인 단속도 펼쳐질 전망이다.
주상원은 일명 ‘인신매매 금지 및 피해자 보호·치료 법안(S2239)’을 18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A3352)을 놓고 2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어 이번 주 안으로 관련법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뉴저지주는 2005년부터 인신매매를 강력 범죄로 규정해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7년간 179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주검찰청은 그간 단속망을 피한 인신매매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인신매매 금지 강화 법안이 마련되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상원을 통과한 관련법은 모집책과 자금책 등 모든 인신매매 관련 용의자를 1급 형사범으로 기소하고 최소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에 직접 연루된 자는 1급 형사범으로 기소하고 징역 10~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 상업용 광고로 이용한 경우도 1급 형사범 기소와 함께 10~20년 징역과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하원 관련법 통과는 한인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발레리 허틀(제37선거구)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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