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 허위 신청과 남용을 막기 위해 발급 기준을 대폭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법안이 추진된다.
연방상원의 척 그래즐리(공화) 의원이 18일 상정한 ‘H-1B 및 L-1 비자 개혁법안’(S.600)은 미 기업들은 H-1B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동안 연방노동부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할 것과 ‘H-1B 비자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구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H-1B 혹은 L-1 비자 소지자가 직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등 미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대폭 제한했다.
아울러 법안은 연방노동부에 H-1B 비자 사기 및 발급 남용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권을 부여, 무작위로 선정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이민당국에 제출된 H-1B 청원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H-1B 규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고의적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1건당 벌금을 현재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인상시키기로 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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