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뉴욕주 상원의 교통분과위원회는 19일 대니얼 스쿼드론 의원이 발의한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법안’(S3644)을 통과시켰다.법안은 첫번째 위반시 최고 750달러의 벌금과 최대 15일의 구류형, 면허정지 또는 취소당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부터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첫 위반 시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5일의 구류형을 받게 된다. 특히 현행 규정은 반드시 경찰이 사고 현장을 목격할 것을 필수 요건으로 했지만 이번 법안에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도 법규 위반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부주의한 운전자 때문에 사망한 어린이 헤일리 NG와 디에고 마르티네즈의 이름을 따 제정된 ‘헤일리-디에고법’을 강화한 것이다. 뉴욕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도 이날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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