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형평국, 소매업소 9천6백여곳 추가키로
▶ 탈세여부 등 중점, 무작위 현장 방문
주 조세형평국(BOE)이 일선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면허소지 및 탈세여부에 대한 무작위 현장 방문조사 강화에 나서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BOE은 지난달 가주 18개 집코드에 위치한 1만2,342개 소매상에 서한을 발송하고 조만간 판매세와 면허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데<2월 21일 경제섹션 1면 보도> 이어 20일 추가로 15개 집코드 9,688개 소매상에 단속과 관련한 서한을 조만간 발송할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에는 한인 업소들이 상당수 운영 중인 남가주의 알타디나(91001), 놀웍(90650), 아고라힐스(91301)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발표된 지역은 랜초 팔로스버디스(90275), 밸리 빌리지(91607), 요바린다(92886, 92887) 등이 있었다.
이번 단속은 BOE의 ‘납세-면허단속 및 교육 프로그램’(SCOP)의 일부로 사업주가 판매세 세율과 세금보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셀러 허가증(seller’s permit) 등 정확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BOE 미셸 박 위원 사무실의 피터 박 보좌관은 “이번 현장단속은 단순한 규제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들에게 정확한 판매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데 있다”며 “현장단속을 실시하면 통계적으로 98%의 업주가 판매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속에 적발되면 당황하지 말고 곧 미셸 박 위원 사무실로 연락해 업주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적발에 대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310)377-8016
BOE가 단속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정부에 판매세를 보고해야 하는 업체들이 퍼밋과 라이선스를 제대로 발급 받고 유지하고 있는지와 각 카운티 별로 차이가 있는 판매세율을 정확히 준수하고 주정부에 보고하는 있는지 등이다.
BOE는 특정 집코드를 정해 서한을 발송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정기단속 외에도 사전통보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무작위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BOE는 지난 2008년부터 SCOP를 통해 총 35만3,000개의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단속에서 탈세 및 무면허 혐의가 드러나면 엄격한 추가감사를 받게 된다. BOE는 판매세 징수 업소들이 주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판매세가 연간 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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