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한·미FTA 공정성 법안’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한국인 전문직 인력들에게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별도 발급하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3)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미 FTA를 계기로 모색돼왔던 이 법안은 연방국무부가 한국 국적의 전문직 종사자와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E-3)를 새롭게 신설해 연간 1만500개의 쿼타를 발급토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아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성사될 경우 현재 연간 3,500명에 불과한 한국인 취업비자 쿼타는 무려 3배 늘어나게 돼 한국 전문직들의 미국내 취업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의 공식명칭은 ‘한·미 FTA 공정성 법안’(The Korea-US FTA Fairness Act of 2013)으로, 미국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의회가 입법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6만5,000명에 대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FTA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표 참조>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 같은 관행에도 불구, 연방의회가 ‘취업비자 쿼타배정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국인 특별취업비자 신설을 거부, 백지화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주미대사관 등 한국정부는 “한미 FTA발효 이후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해졌다”며 연방의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쳐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국으로, 한국에게 비자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뒤 “미국내 한인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는 양국에 윈윈 효과를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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