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카피올라니 공원과 쿠히오 비치 파크, 듀크 카하나모쿠 비치 파크, 샌디 비치 파크, 그리고 알라모아나 공원 내 해안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의안 72호를 20일 8대1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시 의회를 통과한 의안 72호는 커크 칼드웰 시장의 서명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칼드웰 시장은 이미 금연법의 지지를 표명한바 있어 해당 의안의 법제화는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카이카 앤더슨 시 부의장의 경우 오아후 내 모든 공원과 해안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시킨바 있으나 5대4의 표결로 무산된바 있고 이어 작년 스탠리 챙 의원이 공공보건정책의 일환으로 해안가에 버려지는 담배 꽁초들의 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 공원관리위원회의 캐롤 후쿠나가 의원과 스탠리 챙 의원은 그러나 우선 금연규정을 일부 지역에 국한 해 시범실시 한 후 성과를 지켜본 차후에 이 같은 법안을 오아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금연법으로 이러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영 공원과 해안가에서의 금연법 위반 시 처음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같은 범법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200달러, 이후 재발 시 500달러를 지불토록 할 계획이며 이는 다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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