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하원에서 21일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후 김진숙(왼쪽부터) 버겐뉴저지한인회장, 글로리아 오 잉글우드 클립스 시의원, 시민참여센터 에스더 리 이사장, 고든 존슨 의원,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한누리 뉴저지 디렉터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뉴저지 주하원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하원 본회의에 21일 상정된 ‘위안부 결의안(ACR 159)’은 참석의원 75명(결석 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정부 차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은 캘리포니아(1999년)와 뉴욕(2013년)에 이어 뉴저지가 세 번째다.
고든 존슨(민주) 의원(제37선거구)이 지난해 9월 발의해 이날 전격 채택된 결의안에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용어는 1932~1945년 일본제국군(Imperial Japanese Military)에 강제 동원된 ‘성적노예(Sexual Slavery)’를 일컫는 일본정부의 표현으로 위안부는 한국인과 중국인 여성이 대부분이었지만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네델란드 여성도 있다’고 명시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 두 나라간의 이슈가 아닌 국제적 인권유린의 범죄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또한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인을 받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지하며 일본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이러한 과거의 범죄를 미래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일본 정부의 올바른 위안부 역사교육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 결의안에는 2007년 연방하원에서 채택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H.Res. 121)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로레타 와인버그(민주) 주상원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하고 한국계 케빈 오툴(공화) 의원이 공동지지한 주상원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SCR 124)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주상원 법안도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안부 결의안이 주상원까지 통과하면 뉴저지주는 미국내 최초로 타운(팰리세이즈 팍 2010년), 카운티(버겐 2012년), 주상하 양원 등 4대 입법기관이 모두 결의안을 채택한 유일한 주가 된다.
고든 존슨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ACR 159’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억류돼 인권 유린을 당한 수많은 여성(미성년자 포함)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후 “역사는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일본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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