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올 초부터 미의회 상대로 설득 중
연방하원에 상정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3) 신설법안’<본보 3월21일자 A1면>과는 별도로 한국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포괄이민개혁안과 연계해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21일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한·미 FTA시행에 따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도입을 위해 올 초부터 연방의회 의원들과 직접 접촉 중에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한국인 취업비자 도입방안을 현재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준비 중인 포괄이민개혁안의 조항에 삽입시키는 방안을 의회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정치권의 이견으로 포괄이민개혁안이 입법화에 난항을 겪을 것에 대비, 별도 법안을 통해 한국인 비자쿼타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는 게 주미대사관의 설명이다.
한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20일 공동 발의한 한·미 FTA 공정성 법안은 연방국무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취업 비자 1만500개를 별도로 배정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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