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총기협회.총기류 판매업체, 주정부 제소
미국 총기협회(NRA) 뉴욕 지부와 총기류 판매업체 등이 올해 1월 입법된 뉴욕주의 총기규제강화법(NY SAFE)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1일 총기규제 강화법이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탄창에 장착할 수 있는 실탄수를 최대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공격용 무기의 범주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반자동 소총 등으로까지 확대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범죄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탄수를 제한하는 것은 준법 시민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권총과 소총 산탄총까지 공격용 무기라는 ‘경멸적인 용어’로 묶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두 가지 규정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에 어긋난다는 판결과 함께 법의 시행을 막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다만 총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과 같은 다른 규정은 문제 삼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했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규제강화법이 "뉴욕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책임 있는 총기소유자들이 헌법상의 보호를 받도록 해준다"고 반박했다.뉴욕은 주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1월15일 총기규제 강화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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