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많은 뉴저지 파라무스 타운이 업소의 밤 시간대 야외 전광판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밤 시간대 야외 전광판 단속 조례는 주민보호 명목으로 10년 전 타운이 제정한 것으로 야외 전광판 은 오후 11시까지만 켤 수 있으며 적발되면 2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약 33달러의 법정비용이 청구된다. 불빛이 나는 전광판은 실내와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적발된 업소는 총 40여 곳으로 소환장도 42건이 발부됐다. 적발 업소 가운데에는 동네 장사를 하는 소규모 업소가 많이 포함돼 소상인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리차드 라바브리아 시장은 “최근 밤 시간대 야외 전광판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 신고가 늘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특히 업소와 인접한 곳에 사는 주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파라무스 타운의 모든 업소는 매일 오후 11시~오전 7시까지 문을 닫아야 하며 버겐카운티 ‘블루 로’에 의거해 일요일에도 문을 열수 없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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