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5인이상 모든 사업장 연간 5일 보장
뉴욕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유급병가 의무화’가 마침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그간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의 반대로 본회의 안건 채택이 계속 불발돼왔던 관련법을 퀸 의장의 반대 의사와 상관없이 본회의 안건으로 강제 상정시키려는 시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최근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관련법은 최소 5명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연간 5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해야 하고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일자리 보장을 조건으로 무급병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유사 법안이 시의원 3분의2가 넘는 38명의 공동 발의로 2010년 상정된 바 있지만 퀸 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아 불발됐었다. 퀸 의장은 “관련법을 시행하면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다 올해 11월 시장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 됐다. 게다가 존 리우 뉴욕시감사원장과 빌 데 블라지오 시공익옹호관 등 유급병가 의무화에 찬성하는 뉴욕시장 출마 후보들의 공격도 계속돼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
뉴욕시의원들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차례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을 논의한 상태다. 게일 브루어 시의원은 “유급병가 의무화 내용을 조정 중이며 협상을 통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다수 시의원들은 시의회 운영 규정에 의거해 시의장의 지지 없이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마지막 승부수라도 띄우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등이 지난주 관련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버몬트 등도 이를 추진하는 등 유급병가 의무화는 전국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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