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찰이 앞으로는 더 이상 지하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을 전망이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경찰의 요구가 있을 때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일명 ‘ID 규정’이 헌법상 모호한데다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법 집행이라며 22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뉴욕시경(NYPD)이 시내 지하철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객 2명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수갑을 채운 사건이 발단이 됐다. 2010년 8월 한 매거진 에디터인 스티브 배리와 그의 친구 마이클 버그하트는 퀸즈 브로드 채널 역에서 사진을 찍다가 NYPD로부터 지하철역에서 사진 촬영은 위법이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당시 이들이 이름과 주소만을 답하고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경찰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30분가량을 지하철역 대기실에 묶어뒀다.
이후 뉴욕시민자유연대(NYCLU)는 지하철역에서 사진 촬영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이들을 대신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NYCLU는 "이번 판결은 미국인들의 자유에 대한 승리"이며 "NYPD가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고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뉴욕시 교통국은 판결이 내려진 22일 ‘ID 규정’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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