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허드슨카운티의 노스 버겐 타운이 ‘보행자 보호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뉴저지주 ‘보행자 보호법’은 2010년 4월1일 시행에 돌입했지만 실제 단속에 나선 타운은 포트리와 해켄색, 티넥, 클리프톤 등 보행자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한 타운이었다.
노스 버겐 타운은 지난 22일 보행자 특히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타운은 “위반티켓 발부는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닌 보행자 보호가 목적”이라며 단속 강화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도 함께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저지주 ‘보행자 보호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날 때까지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달러의 벌금이나 사회봉사 15일이 부과된다. 벌점은 2점. ‘보행자 보호법’은 운전자뿐 만아니라 보행자도 단속대상이 되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행자 정지신호(신호등)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다 적발되면 5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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