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11시25분께 한인 정모(22)씨가 맨하탄 펜스테이션역에서 퀸즈 방향 LIRR 열차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월 정액권을 제시했다. 하지만 승무원은 승차권의 끝부분이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감지,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자메이카 역에서 대기 중이던 103경찰서 소속 경관에게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은 심문 과정에서 “위조된 승차권이 맞다. 친구가 빌려준다고 해서 (문제의 승차권을) 소지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2급 위조 물품 소지죄와 무임 승차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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