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부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뉴욕주 상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사고 신고의무화 법안(S1698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앨릭스 법(ALIX’S LAW)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2011년 뉴욕주에리카운티 앰허스트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10대소녀 앨릭스 라이스양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만들어 졌다.
당시 앨릭스양은 귀가 중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였지만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사망했다. 이후 법원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사고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부상자를 내거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경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주하원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즉시 발효된다. 주상원은 이외에도 교도소안에서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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