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47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21일 북한 인권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위원회 창설을 규정한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했다.<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 인권을 전격 조사하는 공식 국제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하게 됐다.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2차 이사회를 열어 ‘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47개 이사국의 ‘컨센서스’(Consensus) 방식으로 채택했다.
‘컨센서스’ 방식이란 이사국들이 찬반표결 없이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해석할 수 있다.결의는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이 공동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결의안은 또 예년과 같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는 2004년 임명된 태국 대학교수 비팃 문타폰에 이어 2010년 6월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이 활동 중이다.그동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맡아왔던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의 공식기구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위는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을 포함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결의안은 조사위의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대상으로 식량권 침해,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또 조사위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책임 문제도 고려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위원 임명 절차를 거쳐 구성이 완료되는 직후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으로부터 예산과 실무직원들을 지원받게 되는 조사위는 올해 유엔 유엔총회와 내년 3월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이 같은 보고들은 유엔 관련기구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돼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유엔인권이사회(구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결의를 2003년 첫 채택한 이후 매해 빠짐없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이 11번째이자 처음으로 COI 설립 조항을 포함시켰다.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모든 북한 인권결의들을 전면배격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불허해왔다.이번 결의로 구성되는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명시됐으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다.
■" 인권시비는 우리제도에 대한 도전, 용납하지 않을 것"
북한 조선통신, 조평통 담화내용 보도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신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인권문제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으며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조선통신은 24일 조국평화동일위원회(조평통)가 같은 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남조선이다. 유엔이 인권문제를 론하려면 마땅히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유린참상과 그곳을 인권페허지대로 만든 장본인인 미국과 괴뢰패당부터 문제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담화는 “미국과 괴뢰패당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욱더 광분하고 있는 것은 핵대결전에서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모면하고 침략과 압박의 구실을 꾸며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라며 “더욱이 괴뢰정권이 바뀐 후에 와서도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면서 높은 적개심을 가지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의지들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시비는 곧 우리 제도와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한다”며 “특히 이번 유엔 ‘인권결의’ 조작에 앞장서 날뛴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비롯한 악질깡패무리들을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벌초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1일 COI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반 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울 수 있는 법률적 기초 발판이 유엔에서 마련됐다.<신용일 기자>
■ 북 지속적 도발행위 비난 결의안
미 연방하원, 초당차원 공동 발의
미국 연방하원이 지난 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또 추진 중이다. 뉴욕 공화당 출신 리차드 해나 의원은 21일 뉴욕 민주당 출신 브라이언 히긴스 의원과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H.Res.134)을 초당차원에서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6자회담 불인정 선언,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발언, 정전협정 폐기 무효화 조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와 주민과 인권에 대한 억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 안정을 해치는 공격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정전협정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결의안은 아울러 미국 행정부에게 전략적 동맹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물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하원은 앞서 지난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공화)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H.Res.65)을 찬성 412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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