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수당 지원프로 시행세칙
▶ 부모 중 1명이 주민번호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이달부터 시행 중인 한국국적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프로그램<본보 3월12일자 A3면>이 시행처의 준비미흡으로 뉴욕일원 민원인들이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 보건복지부가 각 재외공관에 시행세칙을 담은 공문을 하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행세칙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수혜 대상=부모 중 일방(부 또는 모)과 만 0~5세 영유아 모두가 신청일 현재 한국국적을 보유(이중국적자 포함)하고 있고, 한국에 주민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취득=미국에서 출생해 아직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은 한국에 입국해 주민번호를 등록한 후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영유아 부모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 번호 입력 및 한국내 거주지 주소 입력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미국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000000 또는 4000000로 배정받은 경우와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고 한국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내 가족 등이 대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당지급=양육수당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미국내 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양육수당 수령 중 부모 이혼시,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일이 급여 지급 개시일이 되며, 소급 지원은 없다.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 ▶생후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5세까지 10만원씩 매월 지원된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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