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7월 시작,‘No-doc’새 홈오너 구제 프로그램 발표
연방 정부가 수입증명이 없는 소위 ‘노닥’(No-doc) 조건으로도 모기지 융자 재조정이 가능한 새로운 차압위기 주택소유주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7일 연방 주택금융청(FHFA)은 국책 금융기관 모기지 회사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모기지를 소유하고 있는 홈오너를 대상으로 모기지 재조정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새 프로그램은 융자 원금을 삭감해 주지는 않지만 기존의 다른 구제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까다로운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수입증명(income verification)에 대한 증명서류는 물론 해직, 봉급 삭감, 이혼, 사별 등으로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내용(financial hardship)의 서류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 재조정이 가능하다.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어 2015년 8월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은 홈오너가 최소 90일 이상 연체를 했으며 3차례의 조정된 페이먼트를 제때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방 정부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 차압이 급증하자 지난 2009년부터 차압을 방지하기 위한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HAMP)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재조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정 혜택을 기각당한 주택 소유주의 상당수는 수입증명 등 렌더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을 상회하는 경우도 상당수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융자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절세를 목적으로 사업비용 항목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보고서상의 소득수준이 실제보다 낮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 측은 소득세 보고서상에 기재된 소득만 실제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더군다나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2년치 소득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고 때로는 최근 분기 손익계산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융자 조정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FHFA 에드워드 디마르코 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수입증명 등의 문제로 모기지 재조정을 받지 못해 차압위기에 몰린 홈오너에게 새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융자에 대한 원금 삭감이 없으면 새로운 구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도 전반적인 모기지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미소비자보호협회 아이라 라인골드 회장은 “원금 삭감 외에는 문제해결 방법이 없다”며 “FHFA 제시 프로그램들은 도움보다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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