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본격 시행 땐
▶ 가주 일부 최고 62%나
의료보험 개혁법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지출이 평균 32%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각 개인의 보험료 부담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USA투데이 등 주류 언론들은 보험료 산정 및 리스크 분석 전문가들의 단체인 ‘전미 보험계리사협회’(Society of Actuaries)의 보고서를 인용해 의료보험 개혁법이 병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 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및 단체 의료보험 가입자보다는 개인 가입자들이 증가된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부 개인 가입자들은 오는 2017년까지 보험료가 62% 정도 인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도 참조>
오하이오(80%), 메릴랜드(67%) 등도 높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계리사협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청년층의 보험가입이 인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지급 증가 요인이 청년층 가입 증가로 인한 보험료 경감을 압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발표에 대해 캐서린 시벨리우스 건강보건부 장관은 26일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험계리사협회의 보고서는 ‘추측’(speculative)에 불과하다”며 “일부 개인의 보험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보험료 폭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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