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사상 네 번째로 높았던 3억3,800만달러에 당첨<본보 3월25일자 A3면>된 뉴저지 남성이 아동 양육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 금액이 3만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패세익 카운티 셰리프국은 “당첨자인 페드로 퀘자다가 2만9,000달러의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 돈이 회수되길 바란다”고 27일 말했다. 퀘자다가 연체한 양육비 액수는 이번 파워볼 복권 당첨금의 0.00008%에 불과해 회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저지주 복권국도 당첨금 지급에 앞서 정부기관에 대한 당첨자의 채무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셰리프국은 조만간 밀린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는 2009년부터 밀린 것으로 현재 5세에서 23세 연령의 자녀 5명 가운데 어떤 자녀가 양육비 지급 대상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자녀 중 일부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거주하고 있다. 퀘자다는 당첨금 지불청구를 접수한 직후 그간 운영하던 델리 업소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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