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 시의장 지지 선회...찬성의원 3분의 2 넘어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틴 퀸(말하는 이) 뉴욕시의장이 유급 병가 의무화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시에 직장인 유급병가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이 29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 추진을 반대했던 입장을 바꿔 법안 추진에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유급병가 의무화 추진은 지난 3년간 퀸 시의장이 경제침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 상정 조차 돼 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시의원들이 이 같은 반대의사와 상관없이 법안을 추진하려하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본보 3월25일자 A1면> 퀸 시의장이 이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97-A)은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2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5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사업체로 확대된다.
현재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시의회만 통과되면 시장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4521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시 근로자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뉴욕시내 소상인들은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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