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예산안 하원도 가결…3년 연속 회기내 통과
뉴욕주 하원은 28일 상원에 이어 1,413억 달러 규모의 2013~2014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주정부 예산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거친 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시작일 이전에 주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년 연속 회기내에 통과시키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합의한 예산안 규모 1,350억 달러<본보 3월22일자 A4면>보다 63억달러 가량 늘어난 것이다.
우선 현재 7달러25센트인 뉴욕주 최저임금을 2014년 8달러, 2015년 8달러75센트, 2016년 9달러 등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소득이 4만~30만달러인 중산층 가정에는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350달러씩의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Credit Tax) 혜택이 제공되며, 고용을 창출하는 스몰 비즈니스에게 약 8억달러의 감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5,000만달러를 투입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펀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으며, 21만명에 달하는 무직자 직업 훈련을 위해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와함께 교육예산은 전년 대비 4.9% 인상된 10억달러가 책정돼 풀데이(Full Day)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리 킨더가튼(Pre-K) 지원비를 2,500만달러 증액하고, 수업시간 연장하는 학교에 대해 2,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47억 달러의 대중교통 예산을 확보하고, 뉴욕주 차량국(DMV) 민원실에 대기 순번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 이용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일부 차량국 민원실 경우 토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이 밖에 2014년 종료될 예정인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 증세를 연장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불체자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만 달러의 드림법안 예산은 끝내 책정되지 않았다.<조진우 기자>
2013~2014 뉴욕주 예산안 내용
■최저임금 2014~2016년 3년간 단계적으로 9달러까지 인상
■연소득 4만~30만달러 중산층가정 매년 350달러 세금혜택
■고용창출하는 스몰비즈니스 8억달러 감세 혜택
■풀데이 Pre-K 지원금 2,500만달러 증액
■DMV 민원실 대기순번표 자동화시스템 구축, 토요일 오픈
■연소득 200만달러 부유층 증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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