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료 포함된 모든 비용 공개 의무화’
▶ 대법, 항공사 소송 기각
연방 교통부(DOT)가 항공사들의 수수료를 투명화하기 항공사들이 광고에 세금과 모든 수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연방 교통부 규정<경제섹션 2012년 1월11일 보도>에 대한 항공사들의 위헌 소송이 기각됐다.
알레지언트 여행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스피릿 항공사 등은 연방 교통부의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2대1로 패소한데 이어, 1일 연방 대법원에도 심리 자체를 거부당했다.
지난해 1월24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항공사들은 항공료 광고를 할 때 수화물 수수료와 공항세금 등 모든 추가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교통부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항공사들이 항공권 판매와 관련된 광고나 홍보 마케팅을 실시할 때 기본 항공료의 30~50%에 달할 수 있는 연방 및 지방 세금과 각종 수수료를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USA투데이 등 주류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출발하는 300달러 상당의 왕복항공 티켓을 구입할 경우 기본 항공료는 239.26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연방 항공세(17.84달러), 연방 노선세(14.80달러), 연방 경비세(10달러), 공항세(18달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화물 수수료(평균 25달러), 예약 취소 수수료(20달러) 등을 포함시키면 티켓가격은 기본 항공료에 50%가 훨씬 넘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연방 교통국은 항공사들에 ▲온라인 예약 때 항공사들은 모든 수화물 수수료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24시간 전에 예약을 바꿀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착될 경우 30분 안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고 ▲고객이 일단 티켓을 구입하면 더 이상 항공료를 올릴 수 없으며 ▲항공권 판매를 광고할 때 모든 수수료와 세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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