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비영리법인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NCCS(국내 자선단체 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수가 1999년 120만개, 10년 뒤인 2009년에는 158만개로 집계됐다. 그리고 현재는 약 230만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연방 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160만개이다.
한인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몇 개나 될까? 통계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등록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다. 연방 국세청에서 비영리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60시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서류준비에 들어가는 소요시간은 비영리법인 면세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강화한 이후의 추정시간이다.
비영리법인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자선목적, 종교목적, 교육목적, 과학목적, 친목목적 등 법인설립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국세청과 주 국세청에 면세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 등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면세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힘들게 등록한 비영리법인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비영리법인도 많다. 비영리법인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영리법인 특성상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비영리법인의 면세지위를 박탈당했거나 면세지위가 박탈당했는지 모른 채 그냥 운영하는 곳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선 소득으로 부터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조건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면세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부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영수증에 명시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간혹 면세지위가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신청했다 세무감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벌금과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원하는 비영리법인이 면세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운영자들은 비영리법인 등록 이후 매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 비영리법인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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