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금보고 시즌, 신분도용 사기 기승
▶ IRS 사칭 이메일 등 조심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 허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환급까지 가로채는 신종 신분도용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USA투데이는 연방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등을 인용해 지난해 1,260만명이 신분도용 사기를 당했으며 피해액은 21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신분도용 사기는 특히 세금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는데, IRS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모두 1,460건의 신분도용 케이스를 수사해 용의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들도 신분도용 범죄를 피할 수 없는데, OC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모씨는 얼마 전 세금보고 마감시한을 앞두고 문의를 할 일이 있어 IRS에 전화를 걸었다가 담당자로부터 이미 김씨의 신분을 도용한 플로리다의 한 업체에서 자신의 세금환불액 8,000달러를 받아 갔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플로리다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환급액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지급된 것도 문제지만 내 신상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IRS는 이같은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도용 사기방지 사이트(www.IRS.gov/identitytheft)와 전화(800-829-1040) 및 이메일 접수창구(phishing@irs.gov)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IRS와 세무 전문가들은 도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보고 등 모든 개인정보 서류를 폐기 조치할 것 ▲세금보고를 되도록 빨리 할 것 ▲외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할 것 ▲SSN 카드 및 영주권 카드 소지를 최대한 피할 것 ▲IRS는 세금보고 관련 연락을 위해 이메일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할 것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링크가 IRS(www.irs.gov)로 직접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믿을 만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할 것 ▲개개인의 이메일 계정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입력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세금환급 사기의 경우 소셜번호가 함께 도용된 경우가 많으므로 연방 무역위원회(FTC) 신분도용 피해 신고, 경찰 리포트, 에퀴팩스, 엑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온 등 3대 신용보고 기관 신고, 온라인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에 이어지는 ‘인터넷 사기 신고센터’(IC3) 양식 작성 등도 추가로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