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하와이 주 상원 법사위와 노동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언론’의 범주에서 인터넷 블로거 등의 비전통적인 보도형식을 따르는 이들을 제외시키는 한편 사법당국이 요구할 경우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관계당국에 취재자료를 공개토록 언론보호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소위는 또한 중범죄나 상해사건, 혹은 각종 민사사건들을 다룬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사법당국의 자료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클레이튼 히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언론보호법 개정은 저널리스트들이 요구해 온 언론의 자유와 보호를 일부 유지하는 한편 사법당국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언론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제프 포트노이 변호사는 언론보호법 개정이 “쓰레기 같은 법안이며 상원에서 부결처리 됐어야 옳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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