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하원이 마리화나를 소지한 이들을 형사처벌 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안 472호를 부결시켰다.
이번에 부결된 의안은 2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이들을 형사처벌 하는 대신 건당 1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충분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된 이들은 최고 30일의 금고형에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마약정책 분석가들과 진보인권 단체들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된 이들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사법당국에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늘리는 한편 상습적인 마약환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마약사범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하와이 주 검찰과 호놀룰루 시 검찰, 그리고 경찰당국자들은 마리화나를 형사처벌 하지 않게 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문제들을 경고하며 이번 의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마리화나 형사처벌 중단법안을 주 상원에서는 찬성해 온 분위기였으나 하원의 경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 결국 부결 처리키로 했다는 것.
그러나 이번 의안을 상정한 칼라니 잉글리시 주 상원의원은 “어차피 마리화나가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내 동료 의원들의 경우 말기 환자들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리화나를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점포를 승인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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