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상공회의소가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우 파산해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새 업주는 관리직을 제외한 평사원들의 직위를 보장해 줄 것을 의무화하는 하원안 643호에 반대를 표명하며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이를 통과시켜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상원심의에 올라올 예정인 근로자 직위 보장안은 그러나 경영권을 인수받는 업체가 전혀 다른 업종을 선택하거나 종전의 근로자수보다 적은 직원을 필요로 할 경우 재고용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은 포함시켰다는 것.
이와 관련 상공회의소 측은 서한을 통해 “비록 예외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라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의 사업운영방침에까지 관여하려 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차후 하와이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의 투자심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 반대를 표명한 단체들은 하와이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소매업협회, 마우이 상공회의소, 테소로 하와이, 미 자영업연맹, 종합건설업자협회, 자동차딜러협회, 그리고 사탕제조사인 아일랜드 프린세스 등이 동참했고 주 노사관계위원회와 공무원협회, 그리고 지역 노조들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찬성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업자들은 사업체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직원들을 그대로 채용해야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바이어를 찾기가 무척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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