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까지 안내면 최대 25%의 벌금과 추가 세금 3% 부과돼
▶ 세금보고 마감일 D-7
주의해야할 세금 상식
연장신청마저 안 하면
보고연체·납부연체료 부과
보고연장 기한 10월15일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연방 예산절벽사태로 세금보고가 2주 정도 늦게 시작됐지만 보고 마감은 예년과 같이 15일이다. 이와 함께 아직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하고 서류 불충분 등으로 세금보고 기간을 맞출 수 없다면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없이 세금보고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 여기에 이자까지 벌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단, 세금보고가 늦었다 하더라도 연방 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이 없고 환급금만 있는 경우 3년 이내에만 보고하면 내야 할 벌금은 없다. 세금보고 연체료는 매달 세금의 5%, 최대 25%까지 계산된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했더라도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지 세금납부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15일까지 예상치를 계산해서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했더라도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세금보고 연체료는 붙지 않지만 세금납부 연체료 명목으로 세금납부 마감일로부터 완납일까지 매달 세금의 0.5%씩, 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의 3%가 이자로 붙는다.
즉,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관계없이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이 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4868 양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10월15일까지 보고기간이 연장되며 이 기간 내 언제나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IRS는 세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분할납부나 크레딧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회계사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일단 보고한 후 수정하는 것보다 연장신청을 통해서라도 한 번에 정확한 세금을 보고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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