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된 전기료 지금 안내면 전력 끊겠다”
지난 7일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케빈 김(가명)씨는 7일 종업원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콘 에디슨사에서 2시간 이내로 연체된 전기료 398달러를 업소 근처의 CVS에서 송금하지 않으면 당장 업소내 전력을 끊어버리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었다. 평소 전기료를 밀려본 적이 없는 김씨는 보관 중이었던 콘에디슨 영수증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고 결국 직원이 받은 전화가 사기였던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전기회사 직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이 또다시 한인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 대부분은 전화를 걸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전기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상대방이 전기공급을 중단한다는 말에 주눅이 들면 그럴싸한 절차를 둘러대다 결국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콘 에디슨 사는 이와관련 요금 고지서 외에 직원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전기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이 가는 직원의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본사에 문의할 것을 조언했다. 콘 에디슨사 관계자는 “고객이 전화를 건 직원의 이름과 소속부서, 사무실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며 “콘에디슨은 전화로 비공식 납부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함지하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