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이민법 관련 업무 처리
▶ ■자넷 홍 변호사
자넷 홍 변호사에서 이민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넷 홍 변호사는 10년 이상의이민법 경력을 가진 주정부 공인 이민법 전문변호사다.
UCLA 대학 졸업 후 동 대학 로스쿨에서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홍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내 주정부 인증(Certified Specialist in Immigration& Nationality Law)을 받은 155명의공인 이민법 전문가가 있으며 홍 변호사가 그 중 한명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상당 기간의 실무경험과 법률 지식, 신원조회 절차 등을 거친 변호사들에게만 전문변호사 인증을 준다. 공인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우선 2년에 한번 열리는 전문분야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최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인증해야하며 신청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동료 변호사나 판사들을 통해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자넷 홍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영주권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이민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주재원비자(L), 취업비자(H-1B), 투자및 무역비자(E) 관련 업무와 I-601사면에 필요한 업무 등에 강점이 있다.
홍 변호사는“ 이민법은 한 번의 실수로 케이스가 복잡해지거나 이민사기에 연루되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처음 선택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8 Corporate Park, #300, Irvine
(949)415-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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