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거나 각종 질병이 있는 직원들에게 보험료 ‘페널티’를 부과하는 미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타이어 판매업체 ‘미셸린’과 의약품 판매업체 ‘CVS’ 등에서 일정 기준을 맞춘 직원들에게만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맞추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미셸린 북미지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직원들에게만 보험료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기준은 남성의 경우 허리사이즈가 40인치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35인치 미만이어야 한다. 또 혈압, 콜레스테롤, 글루코스 등 최소 3개 이상의 수치가 정상범위에 머물러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미셸린 측은 기준에 포함되면 연 보험료를 1,000달러까지 공제해 주지만 포함되지 못하면 월급에서 보험료를 제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 지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CVS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지난달 직원들에게 몸무게와 체지방 수치 등이 포함된 건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60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컨설팅업체 에이온휴잇에 따르면 직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페널티’ 도입 의사를 밝힌 기업이 60%에 달하는 등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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