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1년 미세관 실사강화 지적 주미대사관 수입업자들에 주의 당부
한미 FTA 발효 1년 후부터는 특혜관세 규정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는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최근 뉴욕 등에서 설명회를 열고 미국 세관(CBP)이 FTA 시행 1년 후 실사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품목별 물품 명세서, 수입가격, 제품 생산관련 모든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한국이 FTA 발효 1년 동안 172억달러의 사상 최대 대미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의 사후검증이 강도 높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관세인하 혜택이 높은 타이어, 섬유,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일부는 관세혜택이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현실화되고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한국기업 및 수입업자들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박병열 관세사는 “FTA 발효 후 1년 뒤부터는 수입제품이 특혜 관세 규정에 적합,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과 검증이 까다로워진다”며 “수입자들은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서 제품을 들여와야지 잘 모르고 들여오면 관세 부과는 물론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벌금까지 물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품목별 물품 명세서의 경우 한국 식품의 다양한 재료로 원산지 구별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된장 같은 경우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FTA 원산지 검증(Origin Audit or Origin Verification)은 특혜 관세를 받고 있는 수출기업에 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관세당국은 검증절차에 따라 부적합 판정 때 해당 기업의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특혜를 철회하고 수입거부를 할 수 있다.
규정에서는 사후검증이 이뤄지는 절차에서 과실이 발견된 상대국 기업에 특혜 이득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필요한 준비가 미진할 때 수입이 가로 막히는 것은 물론 특혜가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산지 소명자료 구비 때 유의할 것은 모든 서류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업무단계의 순차성, 품명·규격의 일치성, 생산수량의 합리성 등 3가지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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