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오아후 동쪽 해안가와 시영공원 내 흡연금지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알라모아나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8일부터 금연법이 집행되어야 하지만 이번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7개 장소 중 6곳이 주정부 관할로 밝혀져 시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시 공원관리국이 2일자로 어니 마틴 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금연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는 시 정부 관할의 알라모아나 공원이 현재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칼드웰 시장은 이번 72호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금연지정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이들이 적법성을 따지고 나설 경우를 대비해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초범의 경우 100달러, 2번째는 200달러, 그리고 12개월 내로 다시 적발될 경우 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또한 경찰당국도 해당 법안의 세부조항 수정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준법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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