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기업공개(IPO)의 여파로 11억달러의 세금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사의 직원 일부도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 샌호제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특히 스탁옵션 등으로 받은 주식을 미리 매각한 직원들은 거액의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본 이득세 부과 기준이 주식을 팔 때 가격이 아니라 원 가격 기준이기 때문이다.
아직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은 주식 일부를 팔면 되지만 이미 팔아버린 직원은 곤란에 빠진다.
샌타클라라 대학 금융학과 로버트 헨더쇼트 교수는 “원래 자본 이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경우에도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직원 대부분은 스탁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벗어나기 전에 미리 매도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 대박이나 복권 당첨자 등에게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금융 컨설턴트 힐러리 마틴은 마치 주택의 가격이 급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 소유자의 처지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