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연간 명세서인 W-2양식을 받았고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들도 1099양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W-2나 1099를 받지 못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주소가 틀려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본인의 주소를 몰라 발송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아직도 W-2나 1099를 받지 못했다면 IRS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고용주나 지불자의 이름, 주소, ID번호,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이름, 주소, 소셜 번호, 전화번호, 추정임금 및 지불 받은 금액, 고용 시작 및 마친 날짜들이 필요하다.
W-2나 1099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마감일까지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W-2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IRS 4852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1099를 받지 못했을 때에도 1년간 지불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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